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
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.
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
· 직업훈련
· 집단상담
· 전문심리상담
·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
· 입사지원서 클리닉
· 채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

I 유형

만 18-34세 청년
중위소득 60% 이하
취업희망자

6개월 간 50만원 씩
300만원 지원

II 유형

만 18-34세 청년
중위소득 해당없음
취업희망자

참여수당 15-20만원
훈련수당 최대 월 284,000원
참여장려수당 최대 60,000원

직업훈련
01.
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
※ 과거 훈련이력 및 카드발급이력에 따라 한도 다름
※ 훈련 필요성, 취업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심사 후 결정
■ 국민내일배움카드 : 자비부담 15~50%
■ 국가기간전략직종 : 훈련비 전액지원
02.
폴리텍대학 훈련 1년 이하 비학위과정
03.
국가인적자원개발,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
04.
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인정 훈련과정 등
지원대상
만 18-34세 청년, 중위소득 해당없음
지원내용
참여수당 15-20만원
훈련수당 최대 월 284,000원
참여장려수당 최대 60,000원

취업성공수당

지원대상
I 유형
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활 +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II 유형
중장년·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지급요건
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
6개월 근속시 50만원(1회차),
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(2회차) 지급

조기취업성공수당

지원대상
I 유형
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
취업성공수당 지원제외 대상자인
기준중위소득 60~120%인 선발특례도 포함
지급요건
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
취·창업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
지급수준
조기취업요건과 근로조건 모두 충족시
50만원을 1회로 지급
증명서 발급

재원증명서

출석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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